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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행정사 민법총칙 어려워요

합격전문 학습플래너 2012. 11. 19. 11:51
행정사 민법
행정사 민법총칙 어려워요!




행정사 시험과목에서 제일 어려운 과목이 민법이라 할 수 있죠!
행정사 민법은 어려워요.
어렵기 때문에 처음 학습 방향을 제대로 잡아야 합니다.
제대로 잡지 못한다면 한번 공부할 것을
두번, 세번 다시 공부해야될 경우가 발생해요!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면서 학습한다면
행정사 민법진도가 늦춰질 확률이 높죠.
높아진다면 민법말고 그 외의 시험과목을 준비하는데도
큰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발생하게 될거랍니다.






2013년 내년에 처음 시행되는 행정사 시험이니
시험을 치루기 전까진 행정사 민법 어려워도 정복해야겠죠.
제대로 정복하지 못한다면 2회, 3회를 치루게 될 지도 몰라요.
시작하실때 행정사 민법 어려워도 튼튼하게 준비한다면
2차시험을 준비할때 보다 수월하게 준비할 수 있을거랍니다.






행정사 민법총칙을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깐요.
민법 총칙을 정리하여 몇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민법 총칙 어려움없이 조금은 힘내어 공부할 수 있겠죠^^!
행정사 민법총칙 필수 암기사항들이니깐
꼭 외우시길 바라겠습니다.






1-1. (제3자에 해당되지 않는 예)
가장매매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양수인
채권의 가장양도에서 채무자
채권의 가장양수인으로부터 추심을 위하여 채권을 양수한 자
가장매매의 매수인으로부터 그 지위의 상속을 받은 자
주식의 가장양도되어 양수인 앞으로 명의개서된 경우의 그 회사




1-2. (발신주의)- 상법상의 규정
무능력자 상대방 최고에 대한 확답
무권대리행위 상대방 최고에 대한 확답
채무인수의 채권자승낙
격지자간의 계약성립시기
승락연착의 통지
사원총회 소집통지




2. 취소권자(140조)
무능력자(단독으로 취소가능)
하자있는 의사표시를 한 자 (착오포함)
대리인- 임의대리인 ~ 취소에 관한
대리권의 수권이 있어야 법정대리인 ~ 고유의 취소권

승계인- 포괄승계인. 특정승계인 모두
cf. 취소권만의 승계는 불가능







행정사 민법총칙어렵지만 반복학습을 통해서 학습한다면
어렵지 않게 학습할 수 있는 과목이예요.
반복학습을 통해 암기를 한다면 그냥 무작정 암기한 것과는 달리
머릿속에 쏙쏙 들어오게 될거랍니다.
기초를 잡고 학습한다면 민법총칙 어렵게 느껴지지 않으실테니
행정사 민법총칙 먼저 기초를 잡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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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에듀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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